대전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3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교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해자 H(전 E대학교 총장)와 피해자 I(현 학교법인 이사장)와 학내 비리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
음.
-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7. 19.까지 여러 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2013. 7. 17. 이메일을 발송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
- 성명서 게재 관련 허위사실 적시:
- 신 관사 매입 관련: 피해자 H가 교비를 횡령하여 초호화 관사를 매입하고 개인 생활비를 교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기존 관사 노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규 관사 매입, H는 사비로 관리비 지출)
-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및 학교부지 매매 등 관련: 피해자 H가 부실대학 선정, 교비 수백억을 들여 땅을 사 방치, 무리한 공사로 예산 고갈, 피해자 I와 G건물 사기 매매 계약 연루 의혹 제
기. (사실은 경영상 위기, 재정 악화, 취업률 미달 등이 원인, 부지 매입은 H 취임 전 진행, 공사는 성금 및 지원금으로 진행, G건물 계약서 위조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 전임 노조 간부 징계 관련: 피해자 H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직원을 보복성으로 징계하고 파면시켰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노조비 횡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W 부처장은 총장 명령 불복종으로 감봉 처분)
- 교수 재임용 관련 소송 판결 및 교비 지출 관련: 피해자 H가 부당 해고된 교직원의 복직 판결을 무시하고 교비를 낭비했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H가 관여하지 않은 소송으로, 법인 이사회 의결 사항, 지연손해금 방지를 위해 교비로 손해배상금 공탁)
- G건물 매각 비리 의혹 특별감사 추진 관련: 피해자 H와 I가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이사회 절차상 문제로 재결의 약속 후 적법한 절차로 특별감사 결의)
- 이메일 발송 관련 허위사실 적시:
- 학교법인 재산 위탁 처분 안건: 2013. 2. 14. 이사회에서 Y 회사에 학교 재산 위탁 처분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이사장이 억지로 통과시키려 했다는 주
장. (사실은 해당 안건이 상정된 사실 없음)
- 이사장의 Y 회사 위탁 관리 요청: 이사장이 Y 회사에 법인 및 학교 자산의 위탁 관리를 요청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주
장. (사실은 전 이사장의 처리 과정 설명에 불과, Z 이사도 보고받은 바 없음)
- 이사장의 몰래 공문 발송: 이사장이 Y에 몰래 공문을 보내 법인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는 주
장. (사실은 법인 공문은 적법한 결재와 절차를 거쳐 발송됨)
- 이사장의 Y 회사 공문 발송 절차 위반: 이사장이 자산소위나 이사회 상의 없이 Y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주
장. (사실은 이사회 소집 여유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권한 내의 행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침)
- G건물 고충 건축 심의 연기 요청: 이사장이 Y 측의 요청 없이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주
장. (사실은 Y 측의 요청이 아닌 학교법인 측의 요청으로 심의 연기)
- W 부처장 징계 관련: W 부처장이 Y 회사 계약서 관련으로 부당하게 감봉 및 해임되었다는 주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교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해자 H(전 E대학교 총장)와 피해자 I(현 학교법인 이사장)와 학내 비리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
음.
-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7. 19.까지 여러 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2013. 7. 17. 이메일을 발송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
- 성명서 게재 관련 허위사실 적시:
- 신 관사 매입 관련: 피해자 H가 교비를 횡령하여 초호화 관사를 매입하고 개인 생활비를 교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기존 관사 노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규 관사 매입, H는 사비로 관리비 지출)
-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및 학교부지 매매 등 관련: 피해자 H가 부실대학 선정, 교비 수백억을 들여 땅을 사 방치, 무리한 공사로 예산 고갈, 피해자 I와 G건물 사기 매매 계약 연루 의혹 제
기. (사실은 경영상 위기, 재정 악화, 취업률 미달 등이 원인, 부지 매입은 H 취임 전 진행, 공사는 성금 및 지원금으로 진행, G건물 계약서 위조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 전임 노조 간부 징계 관련: 피해자 H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직원을 보복성으로 징계하고 파면시켰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노조비 횡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W 부처장은 총장 명령 불복종으로 감봉 처분)
- 교수 재임용 관련 소송 판결 및 교비 지출 관련: 피해자 H가 부당 해고된 교직원의 복직 판결을 무시하고 교비를 낭비했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H가 관여하지 않은 소송으로, 법인 이사회 의결 사항, 지연손해금 방지를 위해 교비로 손해배상금 공탁)
- G건물 매각 비리 의혹 특별감사 추진 관련: 피해자 H와 I가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제
기. (사실은 이사회 절차상 문제로 재결의 약속 후 적법한 절차로 특별감사 결의)
- 이메일 발송 관련 허위사실 적시:
- 학교법인 재산 위탁 처분 안건: 2013. 2. 14. 이사회에서 Y 회사에 학교 재산 위탁 처분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이사장이 억지로 통과시키려 했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