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0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457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110457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판정 요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울산과학기술원(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호봉 산입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되어 2015년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조직 변경된 특정연구기관
임.
- 근로자는 2010. 10. 1.부터 회사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3. 1. 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회사는 2015. 8. 2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단체협약 제122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을 호봉에 산입하도록 규정
함.
- 회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연구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만을 호봉에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1.부터 근무한 기간만을 호봉에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122조의 적용 범위
- 쟁점: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122조(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가 근로자와 같은 연구원 직군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체결 경위, 관련 규정의 유기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단체협약 당시 '직원 인사규정', '조교 인사규정', '연구원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
음.
- '직원 인사규정'은 조교나 연구원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개정 시에도 조교, 연구원은 별정직으로, 직원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
함.
- 회사의 업무분장 규정상 '연구원, 조교, 시간강사 인사'는 교무팀에서, '직원의 인사'는 총무팀에서 담당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122조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군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같은 연구원 직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확인의 소의 이익
- 쟁점: 근로자의 호봉 산입 확인 청구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0. 10. 1.부터 근무한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서는 장래 임금을 특정하기 어려워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
판정 상세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울산과학기술원(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호봉 산입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되어 2015년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조직 변경된 특정연구기관
임.
- 원고는 2010. 10. 1.부터 피고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1.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2015. 8. 2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단체협약 제122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을 호봉에 산입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연구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만을 호봉에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근무한 기간만을 호봉에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제122조의 적용 범위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가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체결 경위, 관련 규정의 유기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직원 인사규정', '조교 인사규정', '연구원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
음.
- '직원 인사규정'은 조교나 연구원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개정 시에도 조교, 연구원은 별정직으로, 직원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
함.
- 피고의 업무분장 규정상 '연구원, 조교, 시간강사 인사'는 교무팀에서, '직원의 인사'는 총무팀에서 담당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군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