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0. 선고 89가합6784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부당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부당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노조) 간부로 활동
함.
- 원고들은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 연합회 대의원, 이사, 문교부 장관, 기자들에게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노조의 입장과 견해를 표명
함.
- 특히, 피고 연합회 임원들의 재선출 비판, 대의원 선출 방법 개정 건의, 교원노조 문제에 대한 견해 표명, 문교부와의 관계 질의, 그리고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및 퇴진 촉구 등의 활동을
함.
- 피고 연합회는 이러한 노조 활동이 복무규정 위반, 인사권 침해, 근무기강 저해, 품위 손상, 비밀 엄수 위반, 집단행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 연합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원고 1, 3에 대해 파면, 원고 2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연합회 회장은 원고 1, 2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원고 3은 파면 처리
함.
- 원고 1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 유지, 강화 및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연결되어 폭넓게 보호되어야
함. 사용자의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활동이며, 내용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조합원 단결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한 보호
됨. 설령 사용자나 특정 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라도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개인적인 명예 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활동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은 노조의 설립 취지 이해, 단결 유지,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되거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고 연합회의 조직, 구성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 및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
임.
-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유인물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리 사실이 있고, 이는 개인적인 명예 훼손 목적이 아닌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판 및 시정 요구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피고 연합회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 1의 인터뷰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정당하며, 근무이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피고 연합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부당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노조) 간부로 활동
함.
- 원고들은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 연합회 대의원, 이사, 문교부 장관, 기자들에게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노조의 입장과 견해를 표명
함.
- 특히, 피고 연합회 임원들의 재선출 비판, 대의원 선출 방법 개정 건의, 교원노조 문제에 대한 견해 표명, 문교부와의 관계 질의, 그리고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및 퇴진 촉구 등의 활동을
함.
- 피고 연합회는 이러한 노조 활동이 복무규정 위반, 인사권 침해, 근무기강 저해, 품위 손상, 비밀 엄수 위반, 집단행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 연합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원고 1, 3에 대해 파면, 원고 2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연합회 회장은 원고 1, 2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원고 3은 파면 처리
함.
- 원고 1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 유지, 강화 및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연결되어 폭넓게 보호되어야
함. 사용자의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활동이며, 내용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조합원 단결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한 보호
됨. 설령 사용자나 특정 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라도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개인적인 명예 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활동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은 노조의 설립 취지 이해, 단결 유지,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되거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고 연합회의 조직, 구성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 및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
임.
-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유인물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리 사실이 있고, 이는 개인적인 명예 훼손 목적이 아닌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판 및 시정 요구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