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6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089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구합11089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발탄 사고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발탄 사고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1. 1. 소령으로 진급 후 2016. 4. 1.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B연대 C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7. 21. 81mm 박격포 포격 훈련 후 2016. 7. 25. 대대 연병장에서 6번 박격포 안에 불발 고폭탄 1개가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고에 대해 지휘보고, 참모보고 및 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기타)와 법령준수의무(직무수행관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6. 근신 2일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1. 26. 근신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대대장이 휴가 중이었으나, 근로자가 대대장에게 보고 후 상급부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른 간부들을 통해 병력 대피 및 상급부대 보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2항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의 경우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이면 '근신~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임.
-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근신을 견책으로 감경하였
음.
- 근로자의 군 복무 기간, 지위와 경력, 사고의 경중, 상급부대 보고의 중요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2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휴가 중이던 대대장에게 즉시 사고를 보고하였고, 대대장이 직접 연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대대 탄약반장을 통해 연대 탄약반장에게 사고를 보고
함.
- 근로자는 사고 은폐나 축소 의도가 없었으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거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 대피 및 현장 통제에 집중하느라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발탄 사고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1. 1. 소령으로 진급 후 2016. 4. 1.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B연대 C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7. 21. 81mm 박격포 포격 훈련 후 2016. 7. 25. 대대 연병장에서 6번 박격포 안에 불발 고폭탄 1개가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지휘보고, 참모보고 및 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기타)와 법령준수의무(직무수행관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6. 근신 2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1. 26. 근신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대대장이 휴가 중이었으나, 원고가 대대장에게 보고 후 상급부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른 간부들을 통해 병력 대피 및 상급부대 보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2항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의 경우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이면 '근신~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임.
-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근신을 견책으로 감경하였
음.
-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지위와 경력, 사고의 경중, 상급부대 보고의 중요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