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549 판결 위촉계약미갱신통지무효확인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경인지역본부 B지역단 B지역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옴.
-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9. 12.에 만료되면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이하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근로자는 2015. 8. 11. 이를 수령
함.
- 해당 사안 위촉계약 제3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원계약일(9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근로자의 위촉일자가 2008. 9. 12.로 등록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08. 9. 12.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였
음.
- 근로자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2015년 2월경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본사에 C와 B지역단장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 2008. 8. 12. 최초 체결되어 2015. 8. 12.에 만료되므로, 회사가 2015. 7. 12.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는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 계약의 해지는 계약 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
함. 계약의 최초 체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판단하여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일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08. 8. 12.이 아니라 2008. 9. 12.로 판단
함.
-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에 기재된 '2013. 8. 12.'는 '2013. 9. 12.'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5. 8. 10.에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를 한 이상, 이를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위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경인지역본부 B지역단 B지역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옴.
-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9. 12.에 만료되면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원고는 2015. 8. 11. 이를 수령
함.
-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원계약일(9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원고의 위촉일자가 2008. 9. 12.로 등록되어 있
음.
- 원고는 2008. 9. 12.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였
음.
- 원고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2015년 2월경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사에 C와 B지역단장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08. 8. 12. 최초 체결되어 2015. 8. 12.에 만료되므로, 피고가 2015. 7. 12.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는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 계약의 해지는 계약 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
함. 계약의 최초 체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판단하여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8. 8. 12.이 아니라 2008. 9. 12.로 판단
함.
-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에 기재된 '2013. 8. 12.'는 '2013. 9. 12.'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