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329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6329 판결 징계결정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설명 누락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결정 및 회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 변호사가 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6. 9. 1. 회사에게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회사는 2017. 10. 20.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 의뢰인 B는 2013. 2.경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근로자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즉시항고 시 공탁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문의
함.
- 근로자는 B에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과 제7항을 설명하며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함.
- B는 근로자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86,373,500원의 보증금을 공탁
함.
- 위 즉시항고는 2013. 8. 1. 기각되었고, 재항고(대법원 2013마1503호) 역시 2013. 11. 8. 기각
됨.
- B는 공탁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약 9개월간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 진행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규정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이 공제되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됨.
- B는 2014. 12. 3. 대전지방변호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할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B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막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항고기각 시에도 공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즉시항고를 제기
함.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항고기각 시 공탁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B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직결되는 핵심 내용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B가 알기 어려운 내용
임.
- 근로자는 위 내용을 B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는 공탁금 회수에 실패하여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
음.
- 따라서 근로자는 B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설명 누락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결정 및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 변호사가 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의뢰인 B는 2013. 2.경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즉시항고 시 공탁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문의
함.
- 원고는 B에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과 제7항을 설명하며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함.
- B는 원고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86,373,500원의 보증금을 공탁
함.
- 위 즉시항고는 2013. 8. 1. 기각되었고, 재항고(대법원 2013마1503호) 역시 2013. 11. 8. 기각
됨.
- B는 공탁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약 9개월간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 진행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규정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이 공제되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됨.
- B는 2014. 12. 3.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할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B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막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항고기각 시에도 공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즉시항고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