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1.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9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9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총 34,191,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총 34,191,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근로자 D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 D이 입게 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총 34,191,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총 34,191,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및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