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퇴교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
임.
- 2014. 8. 23.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퇴학을 의결하고,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여 2014. 8. 24. 근로자에게 퇴학처분(해당 사안 종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5호로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3. 25. 징계처분서 미교부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사안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해당 사안 종전판결)을 선고
함.
- 회사는 2015. 4. 20.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 2015. 5. 21. 학교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5. 28. 재차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해당 사안 비위사실)을 이유로 퇴학처분(해당 처분)을
함.
- 2014. 4. 초순경 동기생 소외 2 생도에게 전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며 "◇○○ 보지 먹으러 가자", "◇○○ 보지 맛있었냐", "◇○○은 보지가 싼 여자", "○○이 보지를 대신 박아주겠다", "◇○○ 갈보, 갈보는 어떻게 알고 만난거냐" 등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성적 체위 자세를 취하며 "이게 누구게, ○○이 보지야"라고 말
함.
- 2014. 4. 중순경 동기생 소외 3 생도에게 전 여자친구에 대해 "△△ 보지 맛있더
라. 오크
년. △△보지 걸레던데"라고 말하고, 소외 3 생도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24살 먹고 나이값도 못하냐? 기집애 마냥 징징댄
다. 밖에 있었으면 말도 못 붙일 새끼가, 못 치는 거 아니까 씹새끼가 존나 징징댄다"라고 말
함.
- 2014. 5.경 소외 3 생도의 펜팔 여자친구에 대해 "□□씨 보지 먹었는데 별로더
라. □□씨 보지 검보던
데. □□이랑 섹스하려고 만나는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함.
- 2014. 7. 중순경 소외 2 생도가 관물정리를 마치지 못하고 당직근무를 가자 "니가 분대장이냐, 분대장 때려쳐라, 분대장 자격이 없다" 등의 문구를 포스트 잇에 적어 소외 2 생도의 옷장, 책상서랍 등에 부착하고, 소외 2 생도가 해명하자 "니가 분대장 똑바로 못하는 거 맞잖
아. 그건 니 사정이고, 너는 이런식으로 충격을 줘야 변한다", "왜 야려,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불만 있음 남자답게 짱뜨자"라고 말
함.
- 2014. 8. 15. 소외 3 생도가 세면대 청소를 위해 근로자에게 방탄모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몇 차례 더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소외 3 생도의 멱살을 잡고 "짱뜨던
가. 여기는 훈육관님들 있으니까 신발신고 나와 개새끼야"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관생도 징계의 성격
- 법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같은 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이 우선 적용
판정 상세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
임.
- 2014. 8. 23.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원고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퇴학을 의결하고,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여 2014. 8. 24. 원고에게 퇴학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5호로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3. 25. 징계처분서 미교부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사건 종전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5. 4. 20.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 2015. 5. 21. 학교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5. 28. 재차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퇴학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14. 4. 초순경 동기생 소외 2 생도에게 전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며 "◇○○ 보지 먹으러 가자", "◇○○ 보지 맛있었냐", "◇○○은 보지가 싼 여자", "○○이 보지를 대신 박아주겠다", "◇○○ 갈보, 갈보는 어떻게 알고 만난거냐" 등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성적 체위 자세를 취하며 "이게 누구게, ○○이 보지야"라고 말
함.
- 2014. 4. 중순경 동기생 소외 3 생도에게 전 여자친구에 대해 "△△ 보지 맛있더
라. 오크
년. △△보지 걸레던데"라고 말하고, 소외 3 생도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24살 먹고 나이값도 못하냐? 기집애 마냥 징징댄
다. 밖에 있었으면 말도 못 붙일 새끼가, 못 치는 거 아니까 씹새끼가 존나 징징댄다"라고 말
함.
- 2014. 5.경 소외 3 생도의 펜팔 여자친구에 대해 "□□씨 보지 먹었는데 별로더
라. □□씨 보지 검보던
데. □□이랑 섹스하려고 만나는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함.
- 2014. 7. 중순경 소외 2 생도가 관물정리를 마치지 못하고 당직근무를 가자 "니가 분대장이냐, 분대장 때려쳐라, 분대장 자격이 없다" 등의 문구를 포스트 잇에 적어 소외 2 생도의 옷장, 책상서랍 등에 부착하고, 소외 2 생도가 해명하자 "니가 분대장 똑바로 못하는 거 맞잖
아. 그건 니 사정이고, 너는 이런식으로 충격을 줘야 변한다", "왜 야려,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불만 있음 남자답게 짱뜨자"라고 말
함.
- 2014. 8. 15. 소외 3 생도가 세면대 청소를 위해 원고에게 방탄모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몇 차례 더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소외 3 생도의 멱살을 잡고 "짱뜨던
가. 여기는 훈육관님들 있으니까 신발신고 나와 개새끼야"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