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51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69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정직 및 해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정직 및 해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사안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문발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9. 17. 근로자에 고용되어 기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C노동조합 A 분회(해당 사안 분회)의 대표자로 활동 중
임.
- 근로자는 2017. 10. 18. 참가인에게 업무 배제 통지(해당 사안 대기발령)를
함.
- 근로자는 2017. 11. 6.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11. 7. 언론사 기자, 취재원 등을 상대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12. 12. 참가인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회사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해당 해고처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과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설령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외근 중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상급자 지시에 불응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제2징계사유(동료 기자 명예 훼손): 참가인의 2017. 10. 10.자 메시지는 해당 사안 지회 설립 공지 및 홍보, 열악한 처우 강조 취지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었을지언정 동료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제3징계사유(원고 사내 특정 인물 명예 훼손): 2017. 10. 10.자 메시지의 '원고 사내 특정 인물'이 G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 제4징계사유(사내 분위기 저해): 근로자가 해당 소송에서 추가한 징계사유는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이 상급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제5징계사유(업무 태만): 참가인이 2017. 10. 16. 업무 태만을 인정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제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만 인정되고, 해당 업무 태만 기간이 4일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저조한 실적에 근로자의 출입처 변경도 원인 중 하나였던 점,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부당 정직 및 해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9. 17. 원고에 고용되어 기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C노동조합 A 분회(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로 활동 중
임.
- 원고는 2017. 10. 18. 참가인에게 업무 배제 통지(이 사건 대기발령)를
함.
- 원고는 2017. 11. 6.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11. 7. 언론사 기자, 취재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회사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처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설령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외근 중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상급자 지시에 불응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제2징계사유(동료 기자 명예 훼손): 참가인의 2017. 10. 10.자 메시지는 이 사건 지회 설립 공지 및 홍보, 열악한 처우 강조 취지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었을지언정 동료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제3징계사유(원고 사내 특정 인물 명예 훼손): 2017. 10. 10.자 메시지의 '원고 사내 특정 인물'이 G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