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6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62,2850(병합)
수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정1262,2850(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 근로자 E에게 2014. 4.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합계 11,465,937원을 지급기일에 미지급
함.
-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에게 휴업을 실시하고도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2014. 11. 10. 미지급
함.
- 2014. 12. 23. 근로자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16,455원을 미지급
함.
- 근로자 E은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며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조
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에 관한 조
항. 특정 기간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기각
-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인 근로자 E이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비록 E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닌,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 근로자 E에게 2014. 4.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합계 11,465,937원을 지급기일에 미지급
함.
-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에게 휴업을 실시하고도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2014. 11. 10. 미지급
함.
- 2014. 12. 23. 근로자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16,455원을 미지급
함.
- 근로자 E은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며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조
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에 관한 조
항. 특정 기간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