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5
부산지방법원2023노15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노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진 사직하였고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진 사직하였고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