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단713,889(병합) 판결 특수상해,근로기준법위반,모욕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직장 내 폭행, 모욕,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업무상 질책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재떨이)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고, 회의실 및 단체채팅방에서 공연히 모욕한 행위가 문제되었
다. 또한 121명의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근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재떨이를 이용한 폭행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죄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되었
다. 단체채팅방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직장 내 폭행, 모욕,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는 인사총무팀 차장
임.
- 2023. 4. 13. 회의 중 폐기물부담금 미납 문제로 피해자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재떨이를 던져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말좀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돈 몇억이 씹새끼야, 개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로 모욕
함.
- 2023. 4. 18.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것들 이 있으니까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
함.
-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121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 금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 및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의 근로자폭행죄에 해당
함.
- 특수상해죄와 근로자폭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모욕
- 피고인이 회의실 및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
함. 연장근로시간 위반
- 피고인이 121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