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15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70
광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24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8. 9.까지 퇴직한 근로자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년 6월분 임금 256,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16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16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2,200만 원에 이
름.
- 피고인은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특히, 임금 미지급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
짐.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처벌을 피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8. 9.까지 퇴직한 근로자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년 6월분 임금 256,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16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16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2,200만 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