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고단95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9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2. 16.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근무기간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2. 16.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근무기간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