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부산지방법원2024구합45
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45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 2023. 10. 26.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
음.
- 2023. 11.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등처분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가 민원인, 후배 경찰관에게 처분사유에 인정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조사에서 근로자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민원인, 경찰관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양정기준상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과중한 강등처분을 선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법리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 내부 기강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 2023. 10. 26.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
음.
- 2023. 11.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등처분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민원인, 후배 경찰관에게 처분사유에 인정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조사에서 원고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민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상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과중한 강등처분을 선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법리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