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9067
부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49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5. 11.부터 피고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
임.
- 근로자는 2015. 3. 19.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혐의(해당 사안 강제추행행위)로 2015. 9.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5. 3. 27.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 강제추행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해당 사안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소명기회 미부여)
-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또한,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 통보를 받았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
함.
- 인사규정에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4일 전 통보가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할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 통보를 받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가사 1차 인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 절차로 인해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제척 및 기피 기회 미부여)
- 회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위원들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제척 및 기피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판단: 회사에게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및 피해자의 직속상사가 위원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해고사유의 불특정)
- 회사가 해임처분 통지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판단:
- 회사가 징계처분 통지서에 근로자의 평소 성희롱적 행동들을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술인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고, 근로자의 평소 행동 습관을 문제 삼는 항목으로서 구체적인 일시가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11.부터 피고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2015. 3. 19.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로 2015. 9.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3. 27.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 사건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소명기회 미부여)
-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또한,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 통보를 받았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
함.
- 인사규정에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4일 전 통보가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할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 통보를 받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가사 1차 인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 절차로 인해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제척 및 기피 기회 미부여)
- 피고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위원들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원고가 제척 및 기피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