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7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40
울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정1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물관리업체 (주)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2017. 10. 21.까지 소속 근로자 F에게 건물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5,259,07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 G가 (주)D 측에 상가관리 업무 중단 및 관리소장 F 교체를 요구
함.
- G는 (주)D 측이 관리소장만 교체하자 2017. 7.경 (주)D에 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함. 주된 이유는 (주)D 측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였고, 부수적으로 F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이유도 있었
음.
- F가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것은 (주)D 측 직원 H의 지시 때문이었
음.
- (주)D 측은 2017. 7. 24.경 F에게 E건물 복귀를 명령했으나, 당시 이미 G가 (주)D와 관리계약을 해지했고 F 교체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F는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 F가 2017. 6. 15.경 (주)D 측에 해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주)D 측은 고용촉진지원금 문제로 사직서를 요구했고, F가 거부하자 대기발령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주)D 측의 귀책사유로 상가번영회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 F의 귀책사유로 (주)D 측이 F를 대기발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물관리업체 (주)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2017. 10. 21.까지 소속 근로자 F에게 건물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5,259,07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 G가 (주)D 측에 상가관리 업무 중단 및 관리소장 F 교체를 요구
함.
- G는 (주)D 측이 관리소장만 교체하자 2017. 7.경 (주)D에 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함. 주된 이유는 (주)D 측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였고, 부수적으로 F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이유도 있었
음.
- F가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것은 (주)D 측 직원 H의 지시 때문이었
음.
- (주)D 측은 2017. 7. 24.경 F에게 E건물 복귀를 명령했으나, 당시 이미 G가 (주)D와 관리계약을 해지했고 F 교체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F는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 F가 2017. 6. 15.경 (주)D 측에 해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주)D 측은 고용촉진지원금 문제로 사직서를 요구했고, F가 거부하자 대기발령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주)D 측의 귀책사유로 상가번영회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 F의 귀책사유로 (주)D 측이 F를 대기발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