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2516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단의 근로자에 대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종단의 근로자에 대한 H 주지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종단 소속 승려로, H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고, 중앙종회의원 및 학교법인 L 이사로 활동
함.
- 회사의 초심호계원은 근로자에게 종단 승인 없는 납골봉안당 설치 및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제적' 징계를 결정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일부 사유를 파기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처분을 이유로 근로자를 H 주지직에서 해임함(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
음. 사찰 주지의 지위는 종교상의 지위와 더불어 사찰의 대표자로서 재산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주지 해임 무효 확인 등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으로 인해 재산관리권을 가진 H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효력 관련 다툼이 종교 교리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 존재 여부 및 절차상 하자에 있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종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1호
- 승려법 제45조 제4호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심리연기신청은 호계원법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초심호계원이 궐석 심리를 진행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재심호계원이 근로자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며, 설령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호계원법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8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점 (학력 위조 의혹 관련 조사 불응): 근로자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다른 승려들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여 종단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승려법 제50조 제1호의 '품행이 불량하여 행해의 덕을 해한' 경우에 해당
함. 회사가 적용법령을 잘못 들었더라도 법원이 정당한 근거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종무원법상 '품위 손상 행위'는 승려법상 '품행 불량'과 사실상 요건을 같이
판정 상세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단의 원고에 대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종단의 원고에 대한 H 주지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단 소속 승려로, H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고, 중앙종회의원 및 학교법인 L 이사로 활동
함.
- 피고의 초심호계원은 원고에게 종단 승인 없는 납골봉안당 설치 및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제적' 징계를 결정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일부 사유를 파기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원고를 H 주지직에서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
음. 사찰 주지의 지위는 종교상의 지위와 더불어 사찰의 대표자로서 재산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주지 해임 무효 확인 등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으로 인해 재산관리권을 가진 H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효력 관련 다툼이 종교 교리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 존재 여부 및 절차상 하자에 있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종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1호
- 승려법 제45조 제4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