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0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7789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구합77789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평택시 소속 9급 지방운전서기보 공무원
임.
- 2020. 2. 6.부터 2020. 12. 22.까지 평택보건소 B보건지소에서, 2022. 7. 26.부터 현재까지 C출장소 총무과에서 근무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3. 8. 9. 근로자가 B보건지소에서 코로나19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와 부적절한 행위(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의결에 따라 2023. 9. 1. 근로자에게 견책처분(해당 사안 종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9. 1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
함.
-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30. 근로자가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3년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상당 부분 받은 점,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 점,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종전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해당 사안 의결서에는 근로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사실의 내용과 진행 경위 및 결과가 설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인정한 사실(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무릎을 베고 누운 사실, 피해자 스스로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놓아 지압해준 사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한손으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발을 달라", "다리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특정되어 있
음.
- 해당 사안 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강제추행죄의 혐의사실 중 업무시간에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한 무릎을 베고 눕거나 다리를 지압해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 행위 및 피해자에게 발을 달라거나 다리를 달라고 요구한 행위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사실을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로 특정하고, 이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함.
-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은 없
음.
-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재결 자체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한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의 소청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심리의 범위를 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보더라도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 징계 등의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써 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129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뜻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택시 소속 9급 지방운전서기보 공무원
임.
- 2020. 2. 6.부터 2020. 12. 22.까지 평택보건소 B보건지소에서, 2022. 7. 26.부터 현재까지 C출장소 총무과에서 근무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3. 8. 9. 원고가 B보건지소에서 코로나19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와 부적절한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23. 9.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9. 1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
함.
-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30. 원고가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3년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상당 부분 받은 점,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 점,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종전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이 사건 의결서에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사실의 내용과 진행 경위 및 결과가 설시되어 있고, 원고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인정한 사실(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무릎을 베고 누운 사실, 피해자 스스로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놓아 지압해준 사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한손으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발을 달라", "다리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특정되어 있
음.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강제추행죄의 혐의사실 중 업무시간에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한 무릎을 베고 눕거나 다리를 지압해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 행위 및 피해자에게 발을 달라거나 다리를 달라고 요구한 행위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사실을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로 특정하고, 이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원고가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었다고 보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은 없음.
-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재결 자체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청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심리의 범위를 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보더라도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