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52636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022. 4. 24.까지 진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위)으로 근무하였
음.
-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1. 24. 근로자에게 4가지 징계사유(제1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제2,3징계사유: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4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2. 2. 11.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7. 징계사유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7. 20.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법리: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출동 상황을 119 상황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2021. 10. 11.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인근 화재 현장 출동 시 119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소홀히 하였
음. 당직근무 책임자의 무전 조작 미숙 또는 장비 고장으로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출동 상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
음.
-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1항: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
음.
-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2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 법리: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할 권한이 있으며, 공무원은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당직근무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지와 기동순찰 관련 공문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은 소방공무원당직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근로자와의 언쟁이 복무점검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당직근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022. 4. 24.까지 진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위)으로 근무하였
음.
-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1. 24.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제1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제2,3징계사유: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4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2. 11.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7. 징계사유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법리: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출동 상황을 119 상황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는 2021. 10. 11.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인근 화재 현장 출동 시 119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소홀히 하였
음. 당직근무 책임자의 무전 조작 미숙 또는 장비 고장으로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출동 상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
음.
-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1항: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
음.
-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