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12656 판결 사안조사결과통보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 위반에 따른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 위반에 따른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 및 해당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를 원고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
함.
-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K은 휴가 전 원고 법인 이사장에게 I 교수를 후임으로 추천
함.
- 원고 법인은 2022. 2. 8. I 교수의 겸임 발령에 동의해달라고 N 총장에게 요청하였고, N 총장은 "공식적인 겸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대학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후 K이 작성해 온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함.
- K은 사무처 직원에게 동의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받도록 지시했으나, 총무팀은 직인 신청 프로그램 미사용 및 총장 결재 없이 직인을 날인
함.
- 원고 법인은 2022. 2. 11. I 교수의 겸임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2. 2. 17. 대학 본부 처(실)장과 동일하게 강의책임시간 및 봉사업적을 적용해달라는 공문을 발송
함.
- 2022. 2. 25. 교원인사위원회는 겸임 승인 관련 근거 조항 불비를 이유로 심의 불가 의결을 하였고, N 총장은 2022. 2. 28.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강행
함.
- 해당 사안 대학교 교무처장은 2022. 3. 21. I 교수의 겸직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같은 날, N 총장의 지시 없이 무단 날인된 총장 직인 사용 경위 제출 요청 내부결재 문서가 기안·결재
됨.
- 원고 법인은 2022. 3. 22. N 총장에게 겸임 동의서를 첨부하여 겸임은 영리 목적이 아니며 총장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달라는 공문을 보
냄.
- I 교수가 임명된 2022. 3. 1. 당시 원고 법인 정관 제86조는 사무처장을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2022. 3. 24.에야 소속 교직원을 겸보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심의 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취소소송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 후 감경 처분은 당초 처분의 변경이며, 그에 의해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처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처분 당사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감경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당초 처분 중 감경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 위반에 따른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및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를 원고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
함.
-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K은 휴가 전 원고 법인 이사장에게 I 교수를 후임으로 추천
함.
- 원고 법인은 2022. 2. 8. I 교수의 겸임 발령에 동의해달라고 N 총장에게 요청하였고, N 총장은 "공식적인 겸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대학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후 K이 작성해 온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함.
- K은 사무처 직원에게 동의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받도록 지시했으나, 총무팀은 직인 신청 프로그램 미사용 및 총장 결재 없이 직인을 날인
함.
- 원고 법인은 2022. 2. 11. I 교수의 겸임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2. 2. 17. 대학 본부 처(실)장과 동일하게 강의책임시간 및 봉사업적을 적용해달라는 공문을 발송
함.
- 2022. 2. 25. 교원인사위원회는 겸임 승인 관련 근거 조항 불비를 이유로 심의 불가 의결을 하였고, N 총장은 2022. 2. 28.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강행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장은 2022. 3. 21. I 교수의 겸직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같은 날, N 총장의 지시 없이 무단 날인된 총장 직인 사용 경위 제출 요청 내부결재 문서가 기안·결재
됨.
- 원고 법인은 2022. 3. 22. N 총장에게 겸임 동의서를 첨부하여 겸임은 영리 목적이 아니며 총장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달라는 공문을 보
냄.
- I 교수가 임명된 2022. 3. 1. 당시 원고 법인 정관 제86조는 사무처장을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2022. 3. 24.에야 소속 교직원을 겸보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의 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취소소송 대상 적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