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2
대전고등법원2020누13392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누133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의 이면계약 체결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가 해당 사안 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고용승계 이행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로자는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를 서약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
됨.
- 근로자는 참가인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2. 31.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별하고 재계약을 거절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I 추진위원회와 해당 사안 센터 운영권한을 취득하려는 이면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이면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 근로계약 종료 대상이
됨.
- 참가인 B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상 시설장 정년인 60세를 도과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범위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야
함.
- 판단: 해당 소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 전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
함.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대법원 2012.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고용승계에 따른 갱신기대권: 울산광역시의 공고 내용, 근로자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5차 공고에 참여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점, 울산광역시가 고용승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신규채용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상 인사고과 점수에 따른 인사조치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직무평가 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후 근무평정을 통해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한 점,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의 이면계약 체결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가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고용승계 이행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원고는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를 서약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
됨.
- 원고는 참가인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2. 31.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별하고 재계약을 거절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I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센터 운영권한을 취득하려는 이면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이면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 근로계약 종료 대상이
됨.
- 참가인 B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시설장 정년인 60세를 도과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범위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야
함.
- 판단: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 전체에 해당하며, 원고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
함.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대법원 2012.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