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6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25
전주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구합1925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11.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9. 1.부터 2011. 9. 5.까지 익산시 B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B국장 재직 중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익산시 가로등주 납품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
함.
- 근로자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82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받
음.
- 회사는 2012. 4. 20.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억 원(뇌물수수액 6,000만 원의 5배수)을 부과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1. 파면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2,075만 원으로 변경 결정
함.
- 회사는 2013. 6. 11. 위 결정에 따라 조정된 징계부가금 2,075만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인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이하 '해당 사안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뇌물을 반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의 부과배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부과배수인 4배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해당 사안 규칙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행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배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뇌물수수 범행의 비위 정도 및 고의 여부에 따라 적용될 부과배수 범위가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비위의 정도: 근로자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익산시 B국장으로 근무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3차례 수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 횟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
함.
- 고의 여부: 근로자가 고의에 의한 범행만을 처벌하는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뇌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결론: 근로자의 뇌물수수 범행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안 규칙상 4배 또는 5배의 부과배수가 적용되는 비위행위이므로, 회사가 4배의 부과배수를 적용한 해당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해당 처분 시 근로자가 수수한 6,000만 원 중 실제 취득액이 2,300만 원에 불과한 점, 변호인의 조력 부족으로 방어가 미진했던 점,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1.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9. 1.부터 2011. 9. 5.까지 익산시 B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B국장 재직 중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익산시 가로등주 납품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
함.
- 원고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82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2. 4. 20.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억 원(뇌물수수액 6,000만 원의 5배수)을 부과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1. 파면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2,075만 원으로 변경 결정
함.
- 피고는 2013. 6. 11. 위 결정에 따라 조정된 징계부가금 2,075만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인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이하 '이 사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가 뇌물을 반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의 부과배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부과배수인 4배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이 사건 규칙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행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배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뇌물수수 범행의 비위 정도 및 고의 여부에 따라 적용될 부과배수 범위가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비위의 정도: 원고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익산시 B국장으로 근무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3차례 수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 횟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