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5.26
헌법재판소2019헌바530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530 결정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품위손상조항) 및 같은 조 제3항(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6. 1. 25. ○○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17. 1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 판단:
-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윤리·도덕성과 국민의 신뢰가 요구
됨.
- '품위'는 '청원경찰이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손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 가능
함.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행위라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포함
됨.
- 특정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언행, 내부 평가, 국민 인식,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제고, 높은 도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신분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책임이 요구
됨.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도 국민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 사유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
움.
- 징계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시·도경찰청장의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
음.
- 품위유지의무가 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품위손상조항) 및 같은 조 제3항(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6. 1. 25. ○○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17. 1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 판단:
-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윤리·도덕성과 국민의 신뢰가 요구
됨.
- '품위'는 '청원경찰이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손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 가능
함.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행위라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포함
됨.
- 특정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언행, 내부 평가, 국민 인식,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