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정18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5. 3. 16.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55,9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등 합계 404,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의 해고예고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가 2015. 2. 12. "저도 그럼 그만두겠어요"라고 말한 것은 월급액 다툼 중의 발언이며, 구체적인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E는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였고, 피고인도 2015. 3. 16. 이전까지 퇴직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
음.
- 피고인이 2015. 2. 12. 워크넷에 구인글을 올렸으나, E가 이를 자신의 퇴사와 연결 지어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E의 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함.
- 피고인이 2015. 2. 12. "
예.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것은 해고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 쟁점: 근로자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공소 제기 후 근로자 E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5. 3. 16.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55,9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등 합계 404,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의 해고예고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가 2015. 2. 12. "저도 그럼 그만두겠어요"라고 말한 것은 월급액 다툼 중의 발언이며, 구체적인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E는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였고, 피고인도 2015. 3. 16. 이전까지 퇴직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
음.
- 피고인이 2015. 2. 12. 워크넷에 구인글을 올렸으나, E가 이를 자신의 퇴사와 연결 지어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E의 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함.
- 피고인이 2015. 2. 12. "
예.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것은 해고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