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4
서울고등법원2014누7659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7659 판결 파면처분취소기각취소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이며, E은 근로자가 소속한 대학의 학생이자 근로자의 제자
임.
- 근로자는 E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수차례 시도
함.
- 근로자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였으며, E과의 합의 아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대학의 위신이 크게 손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 판단:
- 대학교수인 근로자가 자신의 제자인 E과 성교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가서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수차례 시도한 행위는 형사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지도학생과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그 학생의 음모를 제거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위신마저 크게 떨어뜨려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는 학생들의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자신보다 34살이나 어리고 미성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의 제자이며 달리 근로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여학생과 오로지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안 파면은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해당 사안 파면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E과의 합의 아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E의 음모를 제거하려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
음.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이며, E은 원고가 소속한 대학의 학생이자 원고의 제자
임.
- 원고는 E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수차례 시도
함.
- 원고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였으며, E과의 합의 아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대학의 위신이 크게 손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 판단:
- 대학교수인 원고가 자신의 제자인 E과 성교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가서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수차례 시도한 행위는 형사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지도학생과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그 학생의 음모를 제거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위신마저 크게 떨어뜨려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학생들의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자신보다 34살이나 어리고 미성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의 제자이며 달리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여학생과 오로지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
음.
- 원고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파면은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 사건 파면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