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30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853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구합12853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감봉 3월)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소령으로, 2016. 12. 16. 회사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의 항고로 2017. 5. 26.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대상 사실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는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를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로 규정
함. 이는 징계의 적정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조사 과정에서 인사참모 중령 D이 근로자의 진술을 재확인하기 위해 직접 진술서를 받고 질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
함.
- 중령 D은 이후 해당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
함.
- 법원은 D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D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를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로 규정
함. 징계대상 사실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참고 판단:
- 항고심에서 적용된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징계건명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자른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의 의미(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에 비추어 적용될 수 없다고
봄.
- 근로자의 CD 반입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D에 비밀자료가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육군규정 200' 위반이라 하더라도 '비인가저장매체 단순반입'으로 서면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직권남용의 의미에 대한 판
례.
- 육군규정 200 제144조 또는 제145조, 육군규정 200 보안사고자 처리기준: CD 반입 행위 관련 규
정.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준수 여부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위원을 포함하여 의결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
판정 상세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감봉 3월)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6. 12. 1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의 항고로 2017. 5. 26.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대상 사실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는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를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로 규정
함. 이는 징계의 적정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조사 과정에서 인사참모 중령 D이 원고의 진술을 재확인하기 위해 직접 진술서를 받고 질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
함.
- 중령 D은 이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
함.
- 법원은 D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D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를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로 규정
함. 징계대상 사실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참고 판단:
- 항고심에서 적용된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징계건명은, 원고가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자른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의 의미(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에 비추어 적용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