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2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3014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13014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남양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11. 1. E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하였
음.
- 수사 결과, 근로자의 직무상 관련성이 없고 금품 수수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 1. 29.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
음.
- 2021. 7.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향응, 차량, 반지 수수)로 기소되었으나, 2022. 11. 29. 1심 무죄, 2023. 10. 19. 2심 항소기각, 2024. 3. 2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 2021. 4. 23.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1심 및 2심 판결 시까지 보류하다가, 2023. 11. 16. 의결에 따라 2023. 12.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2.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E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징계 혐의사실을 한정하면서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차량 및 반지 제공 건을 언급하며 근로자의 변소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사유를 달리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혐의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E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만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가 직무관련성 없이 E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
함.
- 결론: 해당 처분에는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11. 1. E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하였
음.
- 수사 결과, 원고의 직무상 관련성이 없고 금품 수수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 1. 29.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
음.
- 2021. 7.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향응, 차량, 반지 수수)로 기소되었으나, 2022. 11. 29. 1심 무죄, 2023. 10. 19. 2심 항소기각, 2024. 3. 2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 2021. 4. 23.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1심 및 2심 판결 시까지 보류하다가, 2023. 11. 16. 의결에 따라 2023. 12.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2.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원고가 E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징계 혐의사실을 한정하면서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차량 및 반지 제공 건을 언급하며 원고의 변소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사유를 달리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혐의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E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만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가 직무관련성 없이 E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