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513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25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 설비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3. 3. 10. 참가인이 고객 불만 야기 및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발전소 현장에서 근태 불량을 보였다는 이유(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04. 6. 25. D와 E발전소 설비 관리를 위한 LTSA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와 D는 2017. 4. 1. 현장담당자는 매월 최소 10영업일을 E발전소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체결
함.
- 2021. 11. 29. 한국남부발전 소속 차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
함.
- 근로자는 2022. 4. 21. 참가인을 E발전소 현장담당자로 배치
함.
- 2022. 10. 7. D 직원이 참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보냈고, D는 2022. 10. 25.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근로자와 D는 2023. 2. 16. 회의를 통해 현장담당자의 근무를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현장담당자로 계속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고객응대 및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응대해야 하며, 직책 및 경력에 비추어 적절한 응대 능력과 경험이 있었
음.
- 참가인은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D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 취지의 발언을 하여 D 측의 불만 제기 및 현장담당자 변경 요구를 야기
함.
- 비록 금전적 손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고객사 간의 신뢰가 일부 훼손되고 근로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봄.
- 참가인은 LTSA 계약 해지 발언을 부인하나, D 직원의 이메일, 진술서, D의 대응,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 직원에게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D가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시점과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 설비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2. 1. 원고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3. 3. 10. 참가인이 고객 불만 야기 및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발전소 현장에서 근태 불량을 보였다는 이유(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4. 6. 25. D와 E발전소 설비 관리를 위한 LTSA 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D는 2017. 4. 1. 현장담당자는 매월 최소 10영업일을 E발전소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
함.
- 2021. 11. 29. 한국남부발전 소속 차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
함.
- 원고는 2022. 4. 21. 참가인을 E발전소 현장담당자로 배치
함.
- 2022. 10. 7. D 직원이 참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D는 2022. 10. 25. 원고에게 참가인의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원고와 D는 2023. 2. 16. 회의를 통해 현장담당자의 근무를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현장담당자로 계속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고객응대 및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응대해야 하며, 직책 및 경력에 비추어 적절한 응대 능력과 경험이 있었
음.
- 참가인은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D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 취지의 발언을 하여 D 측의 불만 제기 및 현장담당자 변경 요구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