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합507286 판결 업무방해금지청구의소
핵심 쟁점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는 위법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됨.
- 회사는 위법한 차단 조치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서 감정평가 영업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6. 10.경부터 일반인에게 토지의 지번별 실거래자료에서 건물가치를 제외한 토지가격을 제시하는 '서울땅값' 서비스를 제공
함.
- 한국감정원은 2016. 10. 26.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KAIS)의 열람을 전면 제한하였고, 피고 회원들은 근로자가 위 정보체계에서 실거래가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서울땅값'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 판단
함.
- 회사는 2016. 10. 3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서울땅값'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이 금지된 실거래가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제공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결론 내
림.
- 회사는 감정평가정보 및 전산망 운영규정(이하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2016. 10. 31.부터 근로자의 감정평가정보센터 감정평가 전례열람을 차단(이하 '해당 사안 제한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운영규정의 효력 및 제한조치의 위법성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가 상위 규범인 회칙의 위임 없이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회칙 제60조에서 회칙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징계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정보 운영이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운영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무효 주장을 배척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한조치가 해당 사안 운영규정상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감정평가정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일 것,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일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해당 사안 서비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감정평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감정평가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감정평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토지가격과 감정평가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는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는 위법한 차단 조치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감정평가 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10.경부터 일반인에게 토지의 지번별 실거래자료에서 건물가치를 제외한 토지가격을 제시하는 '서울땅값' 서비스를 제공
함.
- 한국감정원은 2016. 10. 26.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KAIS)의 열람을 전면 제한하였고, 피고 회원들은 원고가 위 정보체계에서 실거래가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서울땅값'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 판단
함.
- 피고는 2016. 10. 3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서울땅값'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이 금지된 실거래가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제공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결론 내
림.
- 피고는 감정평가정보 및 전산망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2016. 10. 31.부터 원고의 감정평가정보센터 감정평가 전례열람을 차단(이하 '이 사건 제한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영규정의 효력 및 제한조치의 위법성
- 원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가 상위 규범인 회칙의 위임 없이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회칙 제60조에서 회칙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징계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정보 운영이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가 이 사건 운영규정상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감정평가정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일 것,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일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
함.
- 법원은 원고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