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1
서울고등법원2021누74503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1누745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6. 30.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경비원 9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2020. 7. 1.자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2020. 10. 30.자 민원(구두) 등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된 행위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이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원고 소속 경비원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제5조 제5항의 퇴직금 규정(갱신 전제)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가사 참가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의 해고사유 또는 제35조의 경고사유, 제4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이 정한 시말서, 경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6. 30.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경비원 9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2020. 7. 1.자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2020. 10. 30.자 민원(구두) 등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된 행위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이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원고 소속 경비원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제5조 제5항의 퇴직금 규정(갱신 전제)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