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9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6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정5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해당 사안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등 불이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학원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2020. 2. 28.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164,6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2020. 2. 28.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 8.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임금 합계 2,998,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D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 대신 아버지와 협의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D은 고소장 및 진정서 제출 전 민사소송 답변서에 '학원 형편을 고려하여 급여를 낮추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 시급인 1달 17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사실을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조건 명시 의무 등 불이행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D의 진술은 근로감독관 진술과 법정 진술, 민사소송 답변서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 법원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조건 명시 의무 등 불이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참고사실
- 피고인과 D의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인 점이 고려
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등 불이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학원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2020. 2. 28.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164,6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2020. 2. 28.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 8.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임금 합계 2,998,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D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 대신 아버지와 협의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D은 고소장 및 진정서 제출 전 민사소송 답변서에 '학원 형편을 고려하여 급여를 낮추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 시급인 1달 17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사실을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조건 명시 의무 등 불이행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