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4. 18.부터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 2016. 4.경 회사는 지도과 경비 부당집행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과장 C이 자살
함.
- 2016. 5. 30. 회사는 수협중앙회에 C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수협중앙회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2016. 12.경 수협중앙회는 회사에게 '지도사업비 유용 등(지적번호 D)'과 '태풍피해 지원 보조금 등의 목적 외 유용 및 횡령의심(지적번호 E)'을 사유로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를 요구하는 2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송
함.
- 2017. 8. 11.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9. 5.부터 근로자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쟁점: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표제만 기재된 경우, 징계사유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해당 징계의결은 해당 사안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이루어졌고, 처분요구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이사회는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도과장 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조합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유용·횡령 의심 사고를 야기한 것
임. 이는 징계규정의 징계양정표상 '사고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및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징계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지도과장 C의 경비 부당집행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는 조합장에게 있
음.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경영 책임은 조합 대표인 조합장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2009. 4. 18.부터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
음.
- 지도과장 C은 근로자가 조합장이던 기간 동안 지급결의서 위조, 법인카드 허위 결제, 지도사업비 유용, 태풍피해 지원금 목적 외 유용 등 부당한 경비 집행 및 유용 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F 단합대회' 관련 지급결의서에 직접 결재하는 등 일부 자금 집행에 관여
판정 상세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8.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 2016. 4.경 피고는 지도과 경비 부당집행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과장 C이 자살
함.
- 2016. 5. 30. 피고는 수협중앙회에 C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수협중앙회는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2016. 12.경 수협중앙회는 피고에게 '지도사업비 유용 등(지적번호 D)'과 '태풍피해 지원 보조금 등의 목적 외 유용 및 횡령의심(지적번호 E)'을 사유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를 요구하는 2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송
함.
- 2017. 8. 11.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9. 5.부터 원고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쟁점: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표제만 기재된 경우, 징계사유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은 이 사건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이루어졌고, 처분요구서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이사회는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귀책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봄. 원고의 징계사유는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도과장 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조합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유용·횡령 의심 사고를 야기한 것
임. 이는 징계규정의 징계양정표상 '사고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및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징계사유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