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대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대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대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중사로서 B대대 공중정찰 중대 보급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0. 27. 근로자가 대위 C, 하사 D, E, F, G 등에게 성적 언동 및 추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1. 9.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12. 2.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처분의 근거: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이나, 그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 성희롱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에 따른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1, 5번 행위 등: D와 G이 근로자의 제안과 질문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반복하고, D를 상대로 2, 3번 행위를, G을 상대로 6, 7번 행위를 하는 등 계속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대위 C는 근로자의 상급자이므로 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봄.
- 6번 행위(허벅지 접촉): G의 진술(근로자의 행위가 자신의 허벅지를 향한 것이 맞고, 대화 중 손동작을 취하다가 실수로 손이 뻗친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고의적인 행동이며, 평소 근로자가 대화 중 손동작을 크게 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6번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8번 행위(신체 근접): G, E, C의 진술(근로자가 신체에 매우 근접하게 다가와 이야기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제지했다는 진술)과 근로자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2015. 12. 23.부터 2016년 3월경까지 C, E, F과 대화 시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6번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8번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함.
- 소결: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성희롱의 정의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 목 [별표 1]: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을 말
함.
판정 상세
군대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대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중사로서 B대대 공중정찰 중대 보급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27. 원고가 대위 C, 하사 D, E, F, G 등에게 성적 언동 및 추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1. 9.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12. 2.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처분의 근거: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이나, 그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 성희롱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에 따른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1, 5번 행위 등: D와 G이 원고의 제안과 질문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반복하고, D를 상대로 2, 3번 행위를, G을 상대로 6, 7번 행위를 하는 등 계속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대위 C는 원고의 상급자이므로 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봄.
- 6번 행위(허벅지 접촉): G의 진술(원고의 행위가 자신의 허벅지를 향한 것이 맞고, 대화 중 손동작을 취하다가 실수로 손이 뻗친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고의적인 행동이며, 평소 원고가 대화 중 손동작을 크게 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고의적으로 6번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8번 행위(신체 근접): G, E, C의 진술(원고가 신체에 매우 근접하게 다가와 이야기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제지했다는 진술)과 원고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2015. 12. 23.부터 2016년 3월경까지 C, E, F과 대화 시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6번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8번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