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66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61466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교사가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현재 D중학교에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
함.
- C고는 2016년 '포천시 E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며 포천시로부터 사업비 26,000,000원을 배정받았고, 근로자는 위 사업의 실무담당자였
음.
- 2016. 8.경 포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해당 사안 대회가 참가 신청 학생 부족으로 무산되자, 근로자는 2016. 8. 12. C고에 해당 사안 대회 및 전국 청소년 E대회 참가비 등의 사업 금액을 삭제하고 지도교사 연수 교재 개발비 및 수준별 교재 개발비 예산으로 5,700,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6학년도 포천시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서'를 작성
함.
- 포천시는 2016. 8. 17. 위 사업 변경을 승인
함.
- 근로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미국, 영국의 E 교재를 편집하여 해당 사안 교재를 발간하였고, 2017. 2. 23. C고에 변경 계획에 따른 교재 개발비 등을 품의하여 2017. 2. 24. 교재 개발비 명목으로 5,400,00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8. 12. 2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회의 개최 무산으로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교재 개발 예산을 배정받았을 뿐, 교재 개발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인터넷 검색 자료를 편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교재를 제작하였고, 교재는 수준별 학습서 3권과 교사용 참고서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학생들의 수준 및 교재 목적에 따라 주요 내용이 다
판정 상세
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교사가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현재 D중학교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
함.
- C고는 2016년 '포천시 E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며 포천시로부터 사업비 26,000,000원을 배정받았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실무담당자였
음.
- 2016. 8.경 포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 사건 대회가 참가 신청 학생 부족으로 무산되자, 원고는 2016. 8. 12. C고에 이 사건 대회 및 전국 청소년 E대회 참가비 등의 사업 금액을 삭제하고 지도교사 연수 교재 개발비 및 수준별 교재 개발비 예산으로 5,700,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6학년도 포천시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서'를 작성
함.
- 포천시는 2016. 8. 17. 위 사업 변경을 승인
함.
- 원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미국, 영국의 E 교재를 편집하여 이 사건 교재를 발간하였고, 2017. 2. 23. C고에 변경 계획에 따른 교재 개발비 등을 품의하여 2017. 2. 24. 교재 개발비 명목으로 5,400,0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8. 12. 2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