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비 편취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비 편취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1. A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근로자가 B초등학교 근무 당시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부당하게 강사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원고 자신도 허위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115,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함.
- 회사는 2014. 9. 25.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감사원 재심의 청구로 2014. 10. 7. 징계의결을 유보
함.
- 근로자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455,000원 편취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856)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225)은 근로자가 B초등학교를 속여 5,47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 2016. 11. 11.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16도19182)에 상고
함.
- 감사원은 2016. 11. 10. 근로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 결정
함.
- 회사는 2016. 12. 2. 다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6. 12. 27.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해 의결을 보류
함.
- 대법원은 2017. 3. 16.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징계위원회는 2017. 3. 31.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근로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비 5,475,000원을 편취한 사실'(해당 사안 비위)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6,425,000원)를 의결
함.
- 회사는 2017. 4. 12.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5. 11. 해당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9.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거듭 송부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판정 상세
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비 편취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A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가 B초등학교 근무 당시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부당하게 강사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원고 자신도 허위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115,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함.
- 피고는 2014. 9. 25.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감사원 재심의 청구로 2014. 10. 7. 징계의결을 유보
함.
- 원고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455,000원 편취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856)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225)은 원고가 B초등학교를 속여 5,47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 2016. 11. 11.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16도19182)에 상고
함.
- 감사원은 2016. 11. 10.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 결정
함.
- 피고는 2016. 12. 2. 다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6. 12. 27.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해 의결을 보류
함.
- 대법원은 2017. 3.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징계위원회는 2017. 3. 31.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원고가 방과후학교 강사비 5,475,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사건 비위)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6,425,000원)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4.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9.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