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단2914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은 피해법인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는 각 징역 8월에 처하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5호는 피고인 C로부터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법인 F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사현장 지사장 겸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1. 7. 12. 사직
함.
- 피고인 B는 위 현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 2011. 7. 12. 해고
됨.
- 피고인 C는 위 현장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다 2011. 8. 1. 퇴사
함.
- 피고인 D은 피해법인 토목사업본부 토목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2011. 8. 5. 해고
됨.
- 피고인들은 피해법인의 토목사업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하수관로 토목공사 기술지원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추가 수주를 위한 TF팀에서 공사 수행제안서 작성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들은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실행예산 자료', '견적가격 산정표', '공사노선도', '공정표', '월별투입집계' 등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견적노선도', '표준수직구 개요도 CAD 도면', '수량산출서' 등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동식저장장치로 복사하여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재산정 투찰 예정가' 등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견적서 공문 및 첨부서류', '투찰예정가', '협상금액 산정안', '회의 결과보고' 등 서류 및 파일을 복사 또는 이동식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려다 경찰에 압수되어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들이 파일을 반출할 당시 피해법인과의 신임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
함.
-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법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은 피해법인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는 각 징역 8월에 처하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5호는 피고인 C로부터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법인 F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사현장 지사장 겸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1. 7. 12. 사직
함.
- 피고인 B는 위 현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 2011. 7. 12. 해고
됨.
- 피고인 C는 위 현장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다 2011. 8. 1. 퇴사
함.
- 피고인 D은 피해법인 토목사업본부 토목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2011. 8. 5. 해고
됨.
- 피고인들은 피해법인의 토목사업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하수관로 토목공사 기술지원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추가 수주를 위한 TF팀에서 공사 수행제안서 작성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들은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실행예산 자료', '견적가격 산정표', '공사노선도', '공정표', '월별투입집계' 등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견적노선도', '표준수직구 개요도 CAD 도면', '수량산출서' 등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동식저장장치로 복사하여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재산정 투찰 예정가' 등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견적서 공문 및 첨부서류', '투찰예정가', '협상금액 산정안', '회의 결과보고' 등 서류 및 파일을 복사 또는 이동식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려다 경찰에 압수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