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1662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9보병사단 B여단 인사과에서 인사행정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
임.
- 회사는 2021. 12. 7.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중사 D 조기복직 인사명령 지연처리, 보직명령 지연처리, 상습 지연출근 등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제1군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때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인 2021. 11. 23.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된 징계의결요구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면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징계사유 부존재(사실오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회사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돌아
감.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항(중사 D 조기복직 인사명령 지연처리): 상사 E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중사 D의 조기복직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복직명령을 지연처리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명령을 지연처리함으로써 국방력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상 중사 D가 금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사유를 수긍할 수 있
음.
- 징계사유 제2항(보직명령 지연처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근로자의 주장은 대부분 징계절차에서 제기된 바 없으므로 보직명령 지연처리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부사관 인사자력표 등에 나타난 근무기간 등은 사후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리 소요기간의 장단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사유 제3항(상습 지연출근): 출입시스템에 기록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정당
함. 다른 간부들의 출근시각은 잘못 기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출근시각만 20회 이상 잘못 기록된다는 것은 이례적
임. 근로자가 제출한 메모인쇄 자료는 실제 출근시각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판정 상세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9보병사단 B여단 인사과에서 인사행정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
임.
- 피고는 2021. 12. 7.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중사 D 조기복직 인사명령 지연처리, 보직명령 지연처리, 상습 지연출근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제1군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때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인 2021. 11. 23.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된 징계의결요구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면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징계사유 부존재(사실오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
감.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항(중사 D 조기복직 인사명령 지연처리): 상사 E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중사 D의 조기복직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복직명령을 지연처리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명령을 지연처리함으로써 국방력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상 중사 D가 금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사유를 수긍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