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787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978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
음.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0호 (다)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 · 방조행위, 음주운전 외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
직.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참고사실
-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