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7260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2. 20. 하사로 임관하여 2019. 10. 5.까지 제52사단 B연대 C대대에서 행정보급관(주임원사)으로 근무
함.
- 2019. 12. 19. 피고 징계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19. 1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2020. 1. 15. 항고하였으나 2020. 7. 8.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로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2020. 2.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2020. 8. 27.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비위를 이유로 2020. 11. 6.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징계건명의 법령 적용 위법 여부
- 근로자는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음에도 강제추행죄를 전제로 징계건명이 작성되어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참모부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및 징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징계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 내지 추행에 해당하는 조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버스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자위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으므로, 육규180 징계규정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
나. 성폭력 등) 중 [별표 6]의 '강제추행' 내지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 육규180 징계규정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
나. 성폭력 등)
- 육규180 징계규정 [별표 6] '강제추행·추행'
- 육규180 징계규정 [별표 6]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 중복 징계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로 해당 처분 및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중복 징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20. 하사로 임관하여 2019. 10. 5.까지 제52사단 B연대 C대대에서 행정보급관(주임원사)으로 근무
함.
- 2019. 12. 19. 피고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19.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 15. 항고하였으나 2020. 7. 8.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로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2020. 2.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2020. 8. 27.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비위를 이유로 2020. 11. 6.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처분 징계건명의 법령 적용 위법 여부
- 원고는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음에도 강제추행죄를 전제로 징계건명이 작성되어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참모부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및 징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징계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 내지 추행에 해당하는 조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버스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자위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으므로, 육규180 징계규정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
나. 성폭력 등) 중 [별표 6]의 '강제추행' 내지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