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13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합11135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로,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운전직 근로자는 최초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8. 6. 9.부터 2019. 6. 8.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1차 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6개월 재계약 후 재평가 필요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19. 6. 9.부터 2019. 12. 8.까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차 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부적합하다고 결정되어 2019. 12. 5.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대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회사와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신규 운전직 근로자의 계약직 채용 후 근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
음.
- 근로자도 입사 시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
함.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해왔
음.
- 비슷한 시기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 12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10년 이내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는 3~4명에 불과
함.
- 결론: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 안전운행, 교통법규준수, 친절봉사 등 9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 중간평가 및 시정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실장의 근무평가서, 인사위원의 심사평가, 전무이사의 종합판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
함.
- 1차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평가:
- 근로자는 1차 계약 기간 중 지정차로위반 1회, 속도위반 2회로 총 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법규 항목에서 C등급을 받
음.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로,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운전직 근로자는 최초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8. 6. 9.부터 2019. 6. 8.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1차 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6개월 재계약 후 재평가 필요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19. 6. 9.부터 2019. 12. 8.까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차 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원고의 정규직 전환이 부적합하다고 결정되어 2019. 12. 5.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대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신규 운전직 근로자의 계약직 채용 후 근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
음.
- 원고도 입사 시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해왔
음.
- 비슷한 시기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 12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10년 이내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는 3~4명에 불과
함.
- 결론: 원고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