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고정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3. 선고 2024고정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학원 강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학원 강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22. 7. 4.부터 2022.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2022. 10.분 임금 954,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 F을 통해 E에게 2022.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 3,25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계약 명칭은 '강의 근로 계약서'
임.
- 보수는 중등부 1개 반당 60만 원, 고등부 6:4 또는 5:5 비율로 배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1년 이상 근무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중등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이 E의 결강, 합반 등을 지적하고 출석부 체크, 보강수업 등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피고인의 E 해고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2. 10.경 E을 대체할 다른 영어강사를 구하고 있었
음.
- 공동원장 F을 통해 E에게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
함.
- E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에 동의할 수 없고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해지사유가 있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 이는 주말까지 E을 해고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는 취지이지, 해고 여부나 시기를 협의하려는 뜻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액수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학원 강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22. 7. 4.부터 2022.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2022. 10.분 임금 954,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 F을 통해 E에게 2022.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 3,25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계약 명칭은 '강의 근로 계약서'
임.
- 보수는 중등부 1개 반당 60만 원, 고등부 6:4 또는 5:5 비율로 배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1년 이상 근무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중등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이 E의 결강, 합반 등을 지적하고 출석부 체크, 보강수업 등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피고인의 E 해고 여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