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07
수원고등법원2022누10906
수원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2누1090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1가지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발언이 인격모독적이지 않으며, 신고자 색출 및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5년간 군인으로서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선진 정예 강군 육성), 특히 동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가 병영생활에서의 폭언 등 사적 제재,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군인의 신고의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판단: 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군인은 신고자의 신고나 진정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색출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폭언 등의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참고사실
- 근로자가 지난 25년간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점.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과 신고자 보호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 특히, 신고자 색출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병영 내 인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
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법규에 따른 기준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1가지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발언이 인격모독적이지 않으며, 신고자 색출 및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5년간 군인으로서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선진 정예 강군 육성), 특히 동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가 병영생활에서의 폭언 등 사적 제재,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군인의 신고의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판단: 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군인은 신고자의 신고나 진정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색출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폭언 등의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