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30
서울고등법원2018누75285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제12조 제3호) 및 선원의 정년 57세(제13조 전문) 규정이 있
음.
- 그러나 취업규칙 제13조 후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들의 과거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평정서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의 근무성적평정이 아
님.
- 따라서 과거 근무성적평정만으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들과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취업규칙의 형식적 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 및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 과거의 근무성적평정만으로는 현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의 구체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제12조 제3호) 및 선원의 정년 57세(제13조 전문) 규정이 있
음.
- 그러나 취업규칙 제13조 후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원고들의 과거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평정서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의 근무성적평정이 아
님.
- 따라서 과거 근무성적평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취업규칙의 형식적 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 및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 과거의 근무성적평정만으로는 현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의 구체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