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0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고정1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E 근로자 관련: 2014. 12. 8.부터 2015. 3. 23.까지 근무 후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5. 3. 임금 1,361,42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F 근로자 관련: 2014. 2. 3.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한 F를 2015. 3. 25.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F는 피고인과 팀장 H의 대화 내용을 E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E가 퇴사
함.
- 피고인은 F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F가 피하자, 2015. 3. 26. 00:00경 '사무실로 당장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가 오지 않자 06:30경 '더 이상 보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F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해고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 F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5. 4. 30.까지였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F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
함.
- '앞으로 보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것이며, 해고의 의사는 아니었
음.
- 가사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는 무효의 해고이므로, 적법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
함.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더 이상 보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F가 위 문자메시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에게 출근을 종용하지 않은 점, F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를 F의 횡령 연루로 변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F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원면직 형태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무효인 해고여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E 근로자 관련: 2014. 12. 8.부터 2015. 3. 23.까지 근무 후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5. 3. 임금 1,361,42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F 근로자 관련: 2014. 2. 3.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한 F를 2015. 3. 25.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F는 피고인과 팀장 H의 대화 내용을 E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E가 퇴사
함.
- 피고인은 F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F가 피하자, 2015. 3. 26. 00:00경 '사무실로 당장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가 오지 않자 06:30경 '더 이상 보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F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해고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 F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5. 4. 30.까지였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F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
함.
- '앞으로 보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것이며, 해고의 의사는 아니었
음.
- 가사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는 무효의 해고이므로, 적법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
함.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