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73674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 위반이 인정되어, 회사의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직업전문학교 대표자로, 2019. 2. 25. 회사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훈련과정은 '일반고 특화과정 스마트 전기자동제어내선설비(전기기능사)양성반'이었
음.
- 2019. 9. 26. 회사의 현장점검 결과, 훈련강사 D이 수변전설비설계 수업시간에 전기기능사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
됨.
- 회사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10. 31.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위탁계약 해지 및 6개월(2019. 11. 1. ~ 2020. 4. 30.)의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
림.
- 처분 사유는 '훈련내용(시간표) 임의변경 내지 미준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위탁계약 위반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기관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훈련강사 D이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및 수변전설비설계 수업시간에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 내용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2조 제4항(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회사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등록·관리되는 것과 동일해야 함) 및 제5항(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준수)을 위반한 것
임.
- 특히, 해당 사안 훈련과정에는 전기기능사필기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고,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및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은 NCS 교과, 전기기능사필기 과목은 비NCS 교과로 구분되어 있었
음.
- 근로자가 승인받은 교재 대신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한 점도 위반으로 판단
됨.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훈련과정의 목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 전기시설물 관리 등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에 있
음.
- 특정 과목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D이 총 32교시 동안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하여,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과목의 약 21%,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의 약 26% 가량 예정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
함.
판정 상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직업전문학교 대표자로, 2019. 2. 25. 피고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훈련과정은 '일반고 특화과정 스마트 전기자동제어내선설비(전기기능사)양성반'이었
음.
- 2019. 9. 26. 피고의 현장점검 결과, 훈련강사 D이 수변전설비설계 수업시간에 전기기능사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
됨.
-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및 6개월(2019. 11. 1. ~ 2020. 4. 30.)의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
림.
- 처분 사유는 '훈련내용(시간표) 임의변경 내지 미준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 위반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기관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훈련강사 D이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및 수변전설비설계 수업시간에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 내용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4항(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피고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등록·관리되는 것과 동일해야 함) 및 제5항(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준수)을 위반한 것
임.
- 특히, 이 사건 훈련과정에는 전기기능사필기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고,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및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은 NCS 교과, 전기기능사필기 과목은 비NCS 교과로 구분되어 있었
음.
- 원고가 승인받은 교재 대신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한 점도 위반으로 판단
됨.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