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2가합5013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강등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강등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무효확인 청구,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1. 24.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12.경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사관 등급이 '나'에서 '다'로 하향 조정됨(이하 '해당 사안 강등').
- 2010년도 조사관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원 이상 감축됨에 따라,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태평양위원회')는 모든 조사관의 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재계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사관들에게 통보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조사관들은 이에 반발하였으나, 결국 결정을 수용하고 등급이 하향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일제위원회는 2009. 12. 22. 구 위원회 채용규정을 개정하여 라, 마 등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 일제위원회는 2010. 3. 22. 근로자에게 2010. 3. 2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갱신거절').
- 일제위원회는 일제특별법에 따라 2005. 3. 25.부터 2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했으나, 조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0. 3. 24.까지 연장
됨.
-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특별법')이 제정·공포·시행
됨.
- 대일특별법은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
-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0. 3. 24.까지 피해 신청 건수 중 48%가 미처리 상태였
음.
- 근로자는 2010. 3. 24.까지의 퇴직금을 3회에 걸쳐 모두 수령
함.
- 대일위원회는 태평양위원회 조사관 14명 외에 49명의 조사관을 신규 채용하였고, 그 중 24명은 일제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조사관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강등의 무효 여부
- 법리: 일제특별법 제9조는 위원회 직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강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일제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위원회 채용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2010년도 조사관 인건비가 감축 배정되자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조사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사안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예산 부족이 없었음에도 기망당하여 강등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조사관 인건비 예산 요청·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기망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강등은 예산 감축에 따른 것으로 일제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위원회 채용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
판정 상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강등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무효확인 청구,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24.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12.경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사관 등급이 '나'에서 '다'로 하향 조정됨(이하 '이 사건 강등').
- 2010년도 조사관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원 이상 감축됨에 따라,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태평양위원회')는 모든 조사관의 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재계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사관들에게 통보
함.
- 원고를 포함한 조사관들은 이에 반발하였으나, 결국 결정을 수용하고 등급이 하향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일제위원회는 2009. 12. 22. 구 위원회 채용규정을 개정하여 라, 마 등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 일제위원회는 2010. 3. 22. 원고에게 2010. 3. 2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 일제위원회는 일제특별법에 따라 2005. 3. 25.부터 2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했으나, 조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0. 3. 24.까지 연장
됨.
-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특별법')이 제정·공포·시행
됨.
- 대일특별법은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
-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0. 3. 24.까지 피해 신청 건수 중 48%가 미처리 상태였
음.
- 원고는 2010. 3. 24.까지의 퇴직금을 3회에 걸쳐 모두 수령
함.
- 대일위원회는 태평양위원회 조사관 14명 외에 49명의 조사관을 신규 채용하였고, 그 중 24명은 일제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조사관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등의 무효 여부
- 법리: 일제특별법 제9조는 위원회 직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강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일제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위원회 채용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