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45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위적및인정된죄명)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CCTV 설치를 통한 타인 대화 녹음 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동료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본인 책상에 CCTV를 설치하여 제3자(동료)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일방이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법적 책임 면제)되지 않는
다. 실제 대화 내용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미수죄가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CCTV 설치를 통한 타인 대화 녹음 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 10.경까지 (주)B 본사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함.
-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행정종결(시정완료) 조치로 끝나 가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없는 동안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
음.
- 2019. 12. 24.경 (주)B 사무실 내 피고인 책상 위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 기기(모델명 'D')를 작은 구멍이 난 종이상자에 감추어 설치
함.
-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30분 단위로 화면 및 음성이 동영상 녹화되도록 시간대 녹화 설정
함.
- 2020. 1. 9. 12:43경부터 약 3분 49초에 걸쳐 (주)B 영업기획팀 직원 E와 상권개발팀 직원 F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고, 같은 달 14. 12:10경부터 약 1분 20초에 걸쳐 (주)B 종로지역장 G와 F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사무실 이용자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 하였으나,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 위 CCTV는 2020. 1. 23. 회사 총무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메모리 카드에는 2020. 1. 8.부터 2020. 1. 23.까지 30분 단위로 영상과 음성이 녹화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
음.
- 녹화된 파일에는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일부 음성이 녹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웅웅'거리는 소음이 심하여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고소권자 아닌 자의 고소에 기초한 공소 제기의 무효 여
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판단: H 등이 고소장을 통해 고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제기한 공소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실행의 착수 및 녹음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