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 방법 및 예외사유 기간의 합산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 방법 및 예외사유 기간의 합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독감예방접종사업 부문 간호사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 2는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2013. 1. 1.부터 여러 개별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회사는 원고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게
함.
- 원고들은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2014. 1. 3. 회사와 각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와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 6. 30. '원고들이 2013. 1. 1. 이전에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 12. 31.까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14. 11. 26.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 방법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2012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 전후의 근무 기간(2011년 말, 2013년 이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예외사유 기간을 포함하여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
함.
-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 예방접종/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 가정 방문 건강관리/운동지도 등으로 바뀌었으나,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
님.
- 회사와 원고들 간의 채용 절차는 이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개시하려는 의사로 보이지 않
음.
- 2014. 6. 30. 합의는 기간제법 제4조가 강행규정이므로 계속근로 총기간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 방법 및 예외사유 기간의 합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독감예방접종사업 부문 간호사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 2는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2013. 1. 1.부터 여러 개별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피고는 원고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게
함.
- 원고들은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2014. 1. 3. 피고와 각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와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 6. 30. '원고들이 2013. 1. 1. 이전에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 12. 31.까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14. 11. 26.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 방법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2012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 전후의 근무 기간(2011년 말, 2013년 이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예외사유 기간을 포함하여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