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 선고 2020고정157 판결 절도,협박,업무방해
핵심 쟁점
전 직원의 절도, 협박, 업무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전 직원인 근로자에게 절도, 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요구가 협박(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사무실 내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허락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배척되어 불법영득(타인 재물을 허락 없이 취득)의 의사가 인정되었
다. 또한 신고 위협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며, 퇴거 요구 불응 및 기물 훼손 행위는 위력(물리적·심리적 압박)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전 직원의 절도, 협박,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 사무직 직원으로,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회사 창고에서 홍삼음료 총 4박스(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를 절취
함. 이 중 2박스는 허락 없이, 나머지 2박스는 허락받은 1박스 외에 추가로 가져
감.
- 피고인은 2019. 12. 13. 10:00경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재직기간 연장 또는 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위생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남아 자신의 서류를 찢고 서류철을 엎어 모니터를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허락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홍삼음료를 가져가는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오인했는지 여
부.
-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함. 피고인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락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직원 E 등이 피고인이 추가로 홍삼음료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D이나 과장 G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시점의 사건
임.
- 피고인 외에 2박스 이상을 가져간 직원이 없
음.
-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 고지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